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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사기> 필수 확인! 모르면 당한다! 계약 체결 시와 계약 후 확인하고 해야 할 것들

by 더머스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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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그 피해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으니 사전에 피해 가기 위해 계약 체결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조치해야 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1. <전세사기> 피해 가는 방법 계약 체결 시 알아야 할 것!

(1)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본인) 또는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맞는지 계약서 작성 시 성명을 확인을 해야 하며, 대리인이 왔을 경우 가능한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계약서 쓰는 당일에 못 올 경우 임대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임대인 명의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부동산)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소가 정상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을 때 부동산이 등록이 최근이거나 업무정지 또는 미등록이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서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약 체결 시 해야 할 사항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해야할 것

2. <전세사기> 계약 후에 해야 할 것!

(1)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30일 이내 하는 것이 의무이며, 신고는 계약체결 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직접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잔금 지급 시 계약과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등 변동사항이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먼저 근저당권설정을 풀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3)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대항력 발생을 위해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으로는 인터넷 정부 24로 온라인 신고 하는 방법과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보증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 있습니다.

 

계약 후에 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겠습니다.

계약 후 해야할 것

어느 누구도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배워야 손실을 줄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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